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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42272
위자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전남 신안군 D 전 3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4. 5. 18. 매매를 원인으로 2004. 5. 18.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F 대 604㎡ 및 G 임야 1,500㎡에 대하여 2003. 8. 11. 매매를 원인으로 2003. 8. 12.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으며, H 전 1,997㎡에 대하여 2004. 5. 29. 매매를 원인으로 2004. 5. 31.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C는 전남 신안군 F 및 J 지상에 있는 철근콘크리트구조 기와마감지붕 단층 단독주택 91.7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2. 8. 1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는 2012. 7. 20. I의 대리인 K과 사이에 전남 신안군 H 전 1,997㎡, L 전 721㎡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466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매매대금을 K에게 지급하였으나, 위 토지에 대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아직까지 마쳐지지 않았다. 라.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의 조부모의 묘 2기와 원고의 부의 가묘 1기가 있다.

마. 현재 피고들은 별지 도면 표시 B, C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지상에 철조망과 대나무울타리를 설치하였고, 같은 도면 표시 C, D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지상에 철조망과 대나무울타리를 설치하였으며, 같은 도면 표시 D, E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대지 앞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고, 같은 도면 표시 C, D, F, G, H, I, J, K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을 이 사건 주택의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B, C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지상에 설치된 철조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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