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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17 2014가단1466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1987. 9. 30. 그 중 1/2지분은 D 명의로, 나머지 1/2지분은 E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원고는 1992. 11. 7. E의 지분 전부를 이전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3. 12. 26. 그 중 1/4 지분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은 D 명의로, 1/4지분은 원고 명의로, 1/4지분은 F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이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 지상에 목조 가건물 원두막을,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2㎡ 지상에 목조 가건물 가축사육시설을,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66㎡ 지상에 비닐하우스 창고를,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35㎡ 지상에 비닐하우스 숙식시설을,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 지상에 목조 가건물 화장실을 각 설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라.

2004. 4. 15.부터 2013. 12. 25.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1/2에 대한 임료합계액은 28,521,000원이고, 그 다음날부터 2015. 12. 14.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1/4에 대한 임료합계액은 2,521,000원이며, 그 다음날부터 2015. 12. 15.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4에 대한 월 임료는 111,000원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공유물의 관리행위로서 방해배제를 구하고 있는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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