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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37456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신안군 D 전 3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4. 5. 18.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E 대 604㎡에 대하여 2003. 8. 11. 매매를 원인으로 2003. 8. 12.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C는 전남 신안군 E 및 F 지상에 있는 철근콘크리트구조 기와마감지붕 단층 단독주택 91.7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2. 8. 1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피고 C의 남편이다.

다.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의 부모, 형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면서, ① 이 사건 토지의 경계선을 없애고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훼손하여 원상복구비용 6,450,000원, 측량비용 587,400원, 왕복 교통비 1,050,000원, 수로 비용 700,000원, 위자료 5,000,000원 등 합계 13,787,4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②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별지 도면 표시 B, C, D, E, B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 지상에 철조망과 대나무 울타리를 설치하여 위 철조망과 대나무 울타리의 철거 및 위 ㉮부분 3㎡를 인도하여야 하며,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묘지에 접근할 수 없도록 권리를 남용하여 별지 도면 표시 C, D, G, H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지상에 철조망과 대나무 울타리 및 같은 도면 H, I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대지 앞에 비닐하우스 1동 ㉰를 설치하여 위 철조망과 대나무 울타리 및 비닐하우스 1동을 철거하여야 하고, ④ 피고들이 설치한 철조망과 대나무 울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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