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 영월군 C 대 495㎡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원 영월군 C 대 4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5. 3. 5. 같은 해
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망 D(2008. 10. 7. 사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4. 5. 7. 2008. 10. 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단독주택 55.93㎡ 및 부속건물(이하 ‘구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1. 11.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0. 11. 11. 2010 .1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0년경 구건물을 철거한 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에 컨테이너 18㎡를, 같은 도면 표시 8, 9, 10, 17, 18,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에 임시차고지 17㎡를, 같은 도면 표시 25, 26, 21, 22, 23, 24,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에 건물 26㎡를, 같은 도면 표시 19, 20, 21, 26, 25, 27,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에 바닥콘크리트 17㎡를 신축하거나 설치하였고(피고가 신축하거나 설치한 건물 등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 2010. 11. 11.경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나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구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
할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점유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