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9. 5. 1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부친인 D 명의로 1962. 1.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1990. 6. 5.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오빠인 E 명의로 1990. 6.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96. 6. 18. 피고 명의로 1996. 6.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전남 해남군 F 대 486㎡에 관하여 1979. 4. 27.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1999. 11. 9. 원고 명의로 1996. 9.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토지는 2018. 4. 27. 전남 해남군 F 대 202㎡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8. 3. 25.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0. 6. 26.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1996. 6. 18. 피고 명의로 1996. 6.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주택은 공부상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6, 33, 34, 35, 36, 15, 16, 17, 18, 3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8, 69, 70, 6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파) 부분 3㎡, 같은 도면 표시 55, 56, 71, 70, 69, 5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하) 부분 36㎡, 같은 도면 표시 56, 57, 71, 5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1) 부분 16㎡ 이하 '이 사건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