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11 2015고단9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 여객선 터미널 앞 도로를 장평동 방면에서 고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33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투싼 승용차의 앞에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H(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들의 뒷범퍼 손괴 등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