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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2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4. 14:26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228-12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 IC 방면에서 동북고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방이동에서 보훈병원 방향으로 직진 신호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70세, 남)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그랜져 승용차가 밀리면서 보훈병원에서 방이동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53세, 남) 운전의 G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그랜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61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3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D, F, H)

1. 내사보고(신호체계도)

1. 수사보고(112신고시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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