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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나7180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벤츠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투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4. 7. 20. 17:40경 인천 부평구 부평1동 동아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를 따라 19동 방면에서 18동 방면으로 진행하여 18동 내지 21동 앞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때마침 21동 방면에서 19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위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 차량 앞범퍼의 조수석 쪽 모서리 부분을 피고 차량 앞범퍼의 운전석 쪽 모서리 부위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2. 13.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0,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승계참가인은 2015. 6. 30.경 피고로부터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위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음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위 수리비 상당의 구상금 10,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동시에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40% 가량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정지선을 넘어 위 교차로에 진입을 완료하였고,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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