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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7.22 2014고정26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08:35경 동서천분기점 부근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C’ D회사 고속버스 내에서 운전기사인 피해자 E가 버스를 갓길에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F 등 버스 승객 4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D회사 기사 새끼들!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 개새끼들! 호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7. 16.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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