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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148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4. 2. 13:26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신문사 앞 횡단보도에서, 피고인 운전의 D 택시를 불법으로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대전 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무질서 바로잡기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범칙금고지서 발부를 받은 것에 불평하면서 그 곳 주변 행인 4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니 맘대로 해라, 야 이 개자식아, 체포영장을 가져와 이 개자식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친고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25.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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