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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5고정121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8. 8. 14:03경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댓글로 고소당했다”는 제목으로 피해자 C의 직책, 실명, 사진을 게시하면서 ‘니들도 혹여나 이사람 씹은 댓글 하나라도 있으면 지우라고 얘기하고 싶어 올린다, 날 고소미 먹인 위대하신 분이다’는 내용으로 게재된 게시판 게시글에 대하여 “진짜 씨발 호로새끼 같은 개빠년들 개새끼 거세하듯이 지들도 자궁적출 당해봐야 정신차릴라나 지들이 하는 거세는 착한 거세냐 이런 씨무랄탱탱부랄새씨들”이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2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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