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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138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31. 15:40경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225 앞길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가 스포티지 승용차를 급정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새끼, 호로새끼, 진로방해다″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7. 28.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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