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2 2015고단3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5. 장소불상지에서 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www.ilbe.com)에 닉네임 ‘B’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C이 “D”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E’ 광고글에 "F"이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