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2. 22: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지인의 소개로 합석하여 피해자 B(38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3 세 )로부터 맞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8조 본문, 제 1조 제 2 항,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 판결 참조)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 피고인 A)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 5년
나. 피고인 B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가. 피고인 A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