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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18 2017고단57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7. 02:45 경 전 남 영암군 D에 있는 피해자 B(31 세) 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 C(29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와 엉겨 붙어 바닥에 뒹구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C가 허리를 숙인 채로 피고인의 몸을 껴안고 밀치자 근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어 피해자 C의 뒷목과 머리 부위를 각 1회 찔렀다.

이어서 이를 본 피해자 B이 달려 나와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고 뒤로 세게 당겨 밀쳐 버리자 화가 나 “ 니가 뭔 데 끼어드냐

”라고 말을 하며 오른 손에 들고 있던 위 가위로 피해자 B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등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A(27 세 )으로부터 등 부위의 상해를 입게 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리고,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5회 내리찍었으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및 현장사진, 각 상해 진단서, E 주점 현장사진 1부, B의 진료 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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