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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3575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6. 07:25 경 의정부 교도소 E에서 같은 방에서 지내고 있는 피해자 B(23 세) 이 코 부위에 종이를 붙여 놓은 것을 보고 이를 따져 물은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붙이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옆에 놓여 있던 빗자루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1 세 )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특별 사법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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