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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0 2020노21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일반적인 경험칙과 피해회사가 제출한 감정서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보험사기의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보험금 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11.경 이 사건 빌딩 주차장에 설치되었던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고, 그곳에 주차장 일부에 콘크리트 공사를 하였으며, 주차장에 주차금지표지판을 세트 앙카로 박아 설치한 사실, SUV 차량이 2019. 1. 27. 10:59경 주차금지표지판을 충격한 사실, 주차장 바닥의 금이 주차금지표지판 근처에 나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콘크리트 공사 시점, 교통사고 발생 지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2019. 1. 27.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주차장 바닥에 금이 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1. 27. 발생한 주차금지표지판 접촉사고 이전부터 이 사건 빌딩 주차장 바닥의 금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써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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