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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9 2017고정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0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앞 공영 주차장 입구에서 그 곳 주차장 주차 구획선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메모,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가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이후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서 운전을 시켰고 그 대리 운전 기사 D은 피고인이 지시하는 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피고인에게 차량의 열쇠를 주고 간 사실( 다만, 대리 운전 기사 D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시작한 장소가 아닌 그 곳에서 훨씬 떨어진 아파트 안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고

진술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인 제주시 B 앞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내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적발되었고 음주 측정 결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영 주차장 입구에서 그 주차장 안까지 운전을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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