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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4 2019나564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항소이유의 주장과 제1심에 제출된 증거 외에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갑 제7호증의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 이후 신축 건물의 가스배관 공사를 위해 주차장 콘크리트 바닥의 철거 등의 공사를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에 인접한 원고 소유 건물에 새로운 균열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균열이 확대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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