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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7노245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들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의심케 하는 정황들이 일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이 사건 기록에 아래와 같은 추가 사정을 더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보이지 않는다.

⑴ 피보험자가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거나 적정 입원치료 기간을 초과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의 경우 피보험자, 즉 환자(비록 진정한 의미의 환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 편의상 이하 ‘환자’라고 한다)가 임의로 입원치료를 받을 수는 없으며 입원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결정이 필요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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