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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3 2016고단424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28.경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여, 29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금 18K(750) 팔찌를 맡기고 한 달 후 찾아갈 것이니 1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팔찌는 금이 아닌 모조품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더라도 한 달 후 이를 찾아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모조품 팔찌를 맡기고 1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팔찌가 모조품인지를 몰랐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다. 이 사건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 F으로부터 팔찌를 선물 받았고, 그로부터 팔찌의 진품여부를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데, F은 이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고소인은 팔찌가 G 정품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18K 금 가격만 계산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팔찌에 18K 음영이 새겨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금이 섞이지 않은 모조품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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