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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4 2019나20359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여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내지 보충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계약서의 문언 및 전체적인 체계, 계약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계약일반조건 제1.12.1.2조에 근거하여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 사건 면책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전력판매 손실금 상당 손해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① 공급자가 납품 기일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일반조건 제1.09조가 적용되고, 납품 외 기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공급자, 협력업체, 그 직원의 행위로 원고나 원고의 직원에 손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반조건 제1.11조가 적용되며, 공급자가 납품한 물품 등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12.1조가 적용되고, 납품한 물품 등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제1.12.2조 내지 제1.12.3조가 적용되는 등 각각의 계약일반조건 조항이 적용되는 국면이 선명하게 구별된다.

② 계약일반조건 제1.12.1.6조가 ‘공급자는 물품의 정상적인 마모와 공급자의 지시 또는 추천과 어긋난 원고의 운전 및 정비의 과실로 야기된 하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1.11.4조의 면책규정을 인용하거나 같은 내용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약 당사자의 의사는 제1.12.1조가 적용되는 경우와 제1.11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각 면책 사유를 다르게 규정한 것이다.

③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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