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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가합528890
계약이행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0.부터 2016. 5.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수력 및 원자력 발전소 운영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기업으로 울산시 서성면 신암리 일원에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 4호기(이하 ‘신고리 3, 4호기’라고 한다)의 건설 사업을 시행하였다.

소외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신고리 3, 4호기에 사용될 시료채취설비를 납품한 회사이다.

피고는 A을 포함한 전기공사업체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원들의 공사에 관한 보증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제조합이다.

나. 원고와 A과의 시료채취설비 납품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6. 2. A으로부터 신고리 3, 4호기에 사용될 시료채취설비를 납품 받기로 하고, 수차례의 변경계약을 통하여 일부 품목의 규격, 수량 등을 조정한 끝에 2012. 10. 23. A과 최종적으로 납품금액을 5,640,479,900원으로 하는 시료채취설비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납품계약의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장 계약일반조건 제1.08조 공급범위 1.08.1 계약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공급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 하고, 절차서, 목록, 도면 및 자료를 작성 및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내 진검증을 실시하고, 물품을 제작, 조립, 검사, 시험, 등록번호 부여, 포장 및 표지하여 납품하고,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며, 계 약서에 별도로 명시될 경우 설치 및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08.2 공급자가 공급하거나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범위는 제3장 물품 및 가격 명세와 제4장 기술규격서에 명시되어 있다.

제1.12조 보증 1.12.1. 물품 및 용역 1.12.1.2. 한수원(주)은 하자를 발견한 경우 신속히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그 하자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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