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나2035993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최승수
피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선태, 김진영
변론종결
2019. 10. 24.
판결선고
2019. 11.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여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내지 보충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계약서의 문언 및 전체적인 체계, 계약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계약일반조건 제1.12.1.2조에 근거하여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 사건 면책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전력판매 손실금 상당 손해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① 공급자가 납품 기일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일반조건 제1.09조가 적용되고, 납품 외 기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공급자, 협력업체, 그 직원의 행위로 원고나 원고의 직원에 손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반조건 제1.11조가 적용되며, 공급자가 납품한 물품 등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12.1조가 적용되고, 납품한 물품 등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제1.12.2조 내지 제1.12.3조가 적용되는 등 각각의 계약일반조건 조항이 적용되는 국면이 선명하게 구별된다.
② 계약일반조건 제1.12.1.6조가 '공급자는 물품의 정상적인 마모와 공급자의 지시 또는 추천과 어긋난 원고의 운전 및 정비의 과실로 야기된 하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1.11.4조의 면책규정을 인용하거나 같은 내용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약 당사자의 의사는 제1.12.1조가 적용되는 경우와 제1.11조 가 적용되는 경우의 각 면책 사유를 다르게 규정한 것이다.
③ 만약 피고 주장과 같이 제1.11조가 공급자가 계약상 부담하는 일체의 책임에 관하여 적용되는 일반 규정이어서 제1.09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0.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지체상금은 결과적 손해 내지 간접적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되어 부당하다.
④ 계약일반조건 제1.09.5조(지체상금은 총계약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1.11.2조(모든 종류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공급자의 계약상 총책임은 협력업체의 책임을 포함하여 총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등에서 공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총계약금액 또는 총계약금액의 10퍼센트 한도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위 면책조항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⑤ 계약일반조건 제1.12.1.2조, 제1.12.1.6조 및 기술규격서 제4.14조, 계약특수조건 제2.16.9.조는 제1.11.4조의 '계약서상 달리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⑥ 계약일반조건 제1.03.2조에서 '동일 우선순위의 규정 간에 불일치나 상충이 있을 때에는 문제가 되는 사항에 가장 관련성이 있으며 보다 상세히 깊이 있게 기술한 규정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12.1조가 제1.11.4조보다 우선 적용된다.
⑦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는 물품과 용역이 계약에서 의도된 목적에 적합하고, 물품의 성능과 용역의 성과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계약서에서 정한 요건에 엄격히 일치하며, 원고의 재산에 어떠한 손해도 초래하지 않을 것임을 보증'(제1.12.1.1조)하고 '피고는 부수적 손해를 포함하여 시정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및 하자로 기인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1.12.1.2조)라고 합의하였음에도, 피고가 공급한 이 사건 계기용 변압기의 하자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의 책임 분배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부당하다.
⑧ '원고의 수익 또는 수입상의 손실, 발전소 운전정지 또는 정격출력운전 불능으로 인한 손실' 등을 예시로 나열하였던 기존 계약일반조건들과 달리 이 사건 면책규정에서 위 예시 문구를 삭제한 것은 이를 면책시키지 않으려는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7호증, 을 제11, 24,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면책규정은 계약 일반조건 제1.12.1.2조에 따른 배상책임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면책규정에 따라 원고의 결과적 손해 또는 간접적 손해에 해당하는 전력 판매손실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 스스로 제1.11조가 적용되는 손해배상책임의 일반 근거 조항이라고 주장하는 제1.11.1조는 적용 범위를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납품 외 기타 계약의 이행 과정'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제1.11.2조는 손해배상액을 총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면서 그 적용 범위를 '모든 종류의 손해배상청구'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제1.11.2조 단서가 같은 조 본문의 손해배상액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에서 '제1.12조에 규정된 책임 중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제1.12.2조 및 제1.12.3조)'만을 제외하고 있는 점, 제1.11.3조 본문이 공급자의 계약상 책임 종료 시점을 '제1.12조에 규정된 보증기간의 만료 시'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제1.11조와 제1.12조의 적용 국면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별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계약일반조건 제1.09조에서 정하는 지체상금은 공급자가 계약서상 납품기일을 경과하여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결과적 손해 또는 간접적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 결과적 손해 또는 간접적 손해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면책규정에서 정한 '계약서에 달리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면책규정을 공급자가 계약상 부담하는 일체의 책임에 대한 일반 규정으로 로 본다 하더라도 공급자가 지체상금의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③ 계약일반조건 제1.12.1.2조는 양 당사자가 물품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 상대방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고, 공급자에게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시정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같은 규정에서 공급자가 원고의 설비사용 · 하자품 제거 · 검사 · 반환 비용 등과 같은 부수적 손해를 포함하여 운임, 보험료, 관세, 노무비 등 시정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 및 하자로 기인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하자품은 공급자의 재산이 되며, 공급자 비용으로 반환된다'고 규정하여 전체적으로 하자품에 대한 시정조치에 따른 양 당사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문언 및 구성에 비추어 볼 때, 위 '부수적 손해', '모든 비용', '하자로 기인된 손실'은 모두 시정조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 또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또한 위 규정은 제1.11.4조의 면책규정 적용을 배제하거나 위 '하자로 기인된 손실'에 결과적 손해 또는 간접적 손해가 포함된다는 명시적인 표현을 두지 아니하였다. 한편 계약일반조건 제 1.12.1.6조는 정상적인 마모에 따른 하자와 원고에게 귀책사유 있는 하자에 대하여는 피고가 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여서 책임주의에 따른 당연규정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규정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이 사건 면책규정에서 말하는 '계약서상 달리 규정'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면책규정과 양립 불가능하다거나 불일치 또는 상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1.12.1조가 적용되는 경우 이 사건 면책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④ 계약일반조건 제1.12.1.2조는 하자의 시정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책임지는 손해나 비용의 예로서 '설비사용료, 하자품 제거 비용, 검사 비용, 반환 비용, 운임, 보험료, 관세, 노무비' 등을 열거하고 있는바, 바로 다음에 이어서 규정한 '하자로 기인한 손실'이라는 개념은 앞에서 열거한 것들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비용이나 손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여기에 이 사건 발전소의 가동 중단으로 인한 결과적 손해 또는 간접적 손해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위 조항의 취지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다.
⑤ 제1.11.4조에서 결과적 손해 또는 간접적 손해를 면책시키는 조항을 두었음에도 바로 그 다음 조항인 제1.12.1.2조에서 보증이라는 명목 하에 위 결과적 손해 또는 간접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활시키는 조항을 두었다고 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만일 원고의 주장처럼 제1.12.1.2조가 제1.11.4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면 제1.11.4조의 면책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게 되어 위 면책규정을 둔 취지가 완전히 몰각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계약일반조건 제1.09.5조는 지체상금의 한도액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1.12.1.2조에 따른 배상책임의 범위와는 관련이 없고,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의 총 계약 금액이 약 357억 원에 이르므로 제1.11.2조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전력판매 손실액 약 331억 원을 전부 지급하여야 하는바, 제1.09.5조 또는 제1.11.2조만으로는 공급자의 배상책임 부담을 완화하려는 이 사건 면책규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
⑥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제1.12.1.2조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원인과 후속 대책을 분석한 사고분석보고서(갑 제6호증의 2)를 제출하고, 자기의 비용으로 이 사건 계기용변압기를 교체 · 수리하는 등 피고가 공급한 계기용변압기의 하자로 인한 원고의 직접적 손해를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 체결 당시 총 계약금액 및 이 사건 계기용변압기 단가 등에 비하여 피고가 공급한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중지될 경우 발생하는 손해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를 대비하여 직접적인 손해 외에 결과적 손해 또는 간접적 손해를 손해배상책임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제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⑦ 이 사건 면책규정의 문언상 '계약서에 달리 규정된 경우', '공급자 또는 협력업체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 불법행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급자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책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면책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러한 해석이 당사자 사이의 책임의 분배를 왜곡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⑧ 기술규격서 제4.14.B.2조1)는 제4.14조 '인도 및 성능(Deliveries and Performance)'이라는 제목 아래에 기존 장비의 교체 및 성능 시험에 있어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Liquidated Damages)을 규정하고 있고, 계약특수조건 제2.16.9조2) 역시 제2.16조 '설치조건에 따른 특약'이라는 제목 아래에 물품 설치 시공시의 지체상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성능시험까지 정상적으로 마치고 최종 납품이 완료된 이후 약 14개월이 지난 후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지체상금에 관한 위 조항들은 적용될 여지가 없어, 위 조항이 제1.11.4조의 '계약서상 달리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조항을 근거로 삼아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지도 않다.
⑨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2016.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전력판매 손실금을 청구하였는데(을 제24호증),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6. 6. 28. '피고는 이 사건 면책규정에 따라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 불법행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고의 결과적 손해 또는 간접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하자(을 제1호증), 원고는 2016. 7. 27. 피고에게 '법률 검토결과 피고에게 중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재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을 제25호증). 원고 역시 전력판매 손실금이 결과적 손해 또는 간접적 손해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이 언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홍승면
판사 구민승
판사 박지연
주석
1) 기술규격서(갑 제17호증) 제4.14조 인도 및 성능
B. 손해배상의 예정
2. 성능시험 지연으로 인한 계통병입 지연 또는 설계, 제조, 조립 및 시험 등에 있어서 공급자의 과실로 인한 발전정지의 경우 다음의 예정손해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정손해배상금 총액 = 당해연도 해당호기 계약금액 × 4/12 × 발전정지시간/720 × 23. 위 예정 손해배상금은 전체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 계약특수조건(갑 제1호증의 3) 제2.16조 설치조건에 따른 특약 2.16.9. 성능시험 지연으로 인한 계통병입 지연 또는 설계, 제조, 조립 및 시험 등에 있어서 공급자의 과실로 인한 발전정지의 경우, 기술규격서 4.14조 B.2에 규정된 다음의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당해연도 해당호기 계약금액 × 4/12 × 발전정지시간/720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