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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가합100169
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84,426,8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2018. 11.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B 산업을 경영하는 피고 소속 조합원 상호 간의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도모하고 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품질보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제조합이다.

나. 원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탈황설비 물품구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1. 19.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와 사이에, C이 2017. 1. 31.까지 원고에게 D화력발전소 9, 10호기 탈황설비 및 관련 용역을 94,2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기로 하는 탈황설비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구매계약에서 C은 위 탈황설비의 설치에 소요되는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및 기술지원 용역을 공급하고, 위 설비의 준공일을 9호기의 경우 2015. 12. 31., 10호기의 경우 2016. 6. 30.로 각 정하였다.

이후 수차례에 걸친 변경계약에 따라 최종 계약금액이 95,127,957,000원으로 증액되었다.

제1장 계약일반조건 제1.07조 계약금액 및 대가지급 1.07.2 공급자는 물품 납품 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Ⅱ편 제2항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납품된 물품 또는 수행된 업무에 대한 대가지급을 원고에 청구한다.

제1.08조 공급범위 1.08.2 공급자가 공급하거나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범위는 제Ⅲ편 물품 및 가격명세, 제Ⅳ편 기술규격서, 제Ⅴ편 설치시방서 등에 명시되어 있다.

제1.09조 납품 1.09.3 물품 납품은 제2장 계약특수조건에 규정된 납품조건에 따라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물품을 원고가 지정된 장소에서 공급자로부터 수령한 때에 완료된다.

제1.12조 책임 1.12.4 양당사자는 계약하의 손해배상예정금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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