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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8나31945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9. 25.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동계점퍼 540개를 개당 27,000원, 춘추조끼 510개를 개당 18,000원, 앞치마 150개를 개당 9,000원에 각 제작하여 피고에게 2017. 10. 20.까지 납품하기로 계약하면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고, 로스분을 무상으로 하며, 물품대금은 납품후 1주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6. 피고에게 동계점퍼 546개, 춘추조끼 509개, 앞치마 275개를 납품(이하 ‘이 사건 최초 납품 물품’이라 한다)하면서, 로스분으로 동계점퍼 6개, 앞치마 5개를 납품하였다.

다. 이 사건 최초 납품 물품 중 일부에서 원단 또는 봉제 불량, 로고 프린팅 불량 등의 하자가 발견되었고, 이에 원고는 기존에 납품하였던 물품 중에서 동계점퍼 369개, 춘추조끼 332개, 앞치마 192개를 반품받고(이하 ‘이 사건 반품 물품’이라 한다), 동계점퍼 540개, 춘추조끼 510개, 앞치마 150개를 다시 제작하여 납품한 이후, 다시 제작, 납품한 동계점퍼, 춘추조끼, 앞치마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28,096,2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최초 납품 물품에 관한 물품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최초 납품 물품 중 하자가 발생하여 반품된 이 사건 반품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인 동계점퍼 171개(= 546개 - 369개 - 6개), 춘추조끼 177개(509개 - 332개), 앞치마 78개(275개 - 192개- 5개)에 대한 물품대금 9,355,500원[= (동계점퍼 171개 × 27,000원 춘추조끼 177개 × 18,000원 앞치마 78개 × 9,000원) × 부가가치세 110%]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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