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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30 2017구합251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C 사이의 자녀이다. 2) 망인은 2013. 4. 15.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C, 자녀인 원고 등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피고들의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 1) 망인 명의 및 C 명의 D은행 계좌에서 2009. 1. 16.부터 2011. 2. 17.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억 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

)이 출금되어 원고 명의 D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일시 송금인 입금 계좌번호 (D은행) 수취인 출금 계좌번호 (D은행) 금액 2009. 1. 16. 망인 E 원고 F 2억 원 2009. 2. 27. 망인 E G 2억 원 2011. 2. 17. 망인 H L 1,400만 원 C I 4,000만 원 C J 600만 원 C K 1억 4,000만 원 합계 6억 원 2) 피고 군산세무서장은 2016. 3. 10.부터 2016. 4. 18.까지 조사대상과세기간을 2009.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여 원고 및 C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다.

3 피고 북전주세무서장은 2016. 7.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망인 및 C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아래 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계 209,431,8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피고 군산세무서장은 2016. 7. 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합계 4억 1,400만 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아래 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상속세 69,793,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순번 일시 고지세액 가산세 합계 증거 1 2009. 1. 16. 47,685,600원 1,430,560원 49,116,160원 갑 제1호증의 2 2 2009. 2. 27. 79,092,000원 2,372,760원 81,464,760원 갑 제1호증의 4 3 2011. 2. 17. 4,924,080원 47,720원 5,071,800원 갑 제1호증의 1 4 2011. 2. 17. 77,730,120원 2,331,900원 80,062,020원 갑 제1호증의 3 5 2013. 4. 15. 69,793,070원 2,093,790원 71,886,860원 갑 제2호증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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