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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6. 29. 선고 2011구합7007 판결
상속세 과세가액에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을 포함시키는 것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087 (2010.12.01)

제목

상속세 과세가액에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을 포함시키는 것임

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을 포함시키는 것이 상속세법 제53조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배우자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하여 증여세 배우자 공제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

사건

2011구합700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김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6.1.

판결선고

2011.6.29.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김AA에 대하여 한 상속세 28,370,4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김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10. 25. △△스 주식회사에 ○○ ○○구 ○○동 1077-3 외 1필지 위에 있는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임대 보증금 2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보증금'이라 한다)에 임대하였다.

나. 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2005. 5. 30.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1/2 지 분과 현금 146,146,000원 등을 증여받으면서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중 1/2인 1 억 2,500만 원을 인수하였고(이하 '2005. 5. 30.자 증여'라 한다), 2005. 8. 30. 피고에게 증여재산가액을 771,282,325원으로 하여 증여세 146,146,228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망인이 2006. 2. 24. 사망함에 따라 공동으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망인의 처인 민CC와 자녀인 원고 및 선정자 김AA은 2006. 8. 23. 피고에게 상속재산가액을 2,919,497,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68,667,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라. 이후 피고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2004. 10. 28.자로 이 사건 임대보증금 2억 5,000만 원이 입금된 망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에서 2004. 10. 29. 위 금원이 모두 인출되어 같은 날 개설된 원고, 선정자 김AA 및 민CC 명의의 각 제일 상호저축은행 통장에 4,000만 원씩, 같은 날 개설된 선정자 김AA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에 1억 원, 이미 개설되어 있던 민CC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에 3,000만 원이 각 입금된 사실이 밝혀졌다.

마. 이에 피고는 2004. 10. 29.자로 민CC와 원고 및 선정자 김AA 명의의 각 통장에 돈이 입금된 것을 증여로 보고(민CC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에 3,000만 원이 입금된 것은 망인의 일시적 자금운용으로 보고 제외하였다), 2008. 5. 1. 민CC와 원고 및 선정자 김AA에 대하여 그들 명의 통장에 입금된 합계 2억 2,000만 원을 2006. 8. 23. 자로 신고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49,207,150원을 경정 ・ 고지하는 한편, 선정자 김AA에 대하여는 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합계 1억 4,000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18,662,400원을 부과 ・ 고지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4,000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1,555,200원을 부과 ・ 고지함과 아울러 이를 재차증여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2005. 5. 30. 자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14,204,300원으로 경정 ・ 고지하였다.

바. 피고는 2008. 5. 1.자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부의무자 명단'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9. 8. 3. 민CC와 원고 및 선정자 김AA에 대한 2008. 5. 1.자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선정자 검AA에 대하여는 상속세 35,242,192원을, 원고에 대하여는 상속세 6,679,149원을, 민CC에 대하여는 상속세 7,285,815원을 각 부과하였다.

사. 이에 원고와 선정자 김AA은 ○○행정법원 2009구합7097호로 피고를 상대로 원 와 선정자 김AA에 대한 위 2008. 5. 1.자 증여세 부과 ・ 고지처분 및 경정 ・ 고지처분 (세액합계 34,421,900원 = 18,662,400원 + 1,555,200원 + 14,204,300원)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증여세 취소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09. 9. 3. '이 사건 임대 보증금 2억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이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1억 4,000만 원이 선정자 김AA 명의의 통장으로 일시적으로 입금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 예금이 원고와 선정자 김AA에게 각 증여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2008. 5. 1. 자 증여세 부과 ・ 고지처분 및 경정 ・ 고지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고등법원 2009누2987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0. 4. 22. '망인은 이 사건 주유소의 임대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재원으로 민CC와 원고 및 선정자 김AA 명의로 위 각 예금계화를 개설한 것이고 위 각 예금계좌는 실질적으로 망인 또는 민CC가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위 금원이 망인으로부터 원고와 선정자 김AA에게 증여되었다는 추정은 깨어졌다'는 이유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아. 그러자 피고는 2010. 6. 1. 위 2008. 5. 1.자 증여세 부과 ・ 고지처분 및 경정 ・ 고지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임대보증금 중 2억 2,000만 원 전액이 민CC에게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했던 2,400만 원의 증여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와 선정자 김AA에게 상속세 28,370,400원(원고가 납부할 세액 20,318,880 원, 선정자 김AA이 납부할 세액 3,849,863원, 민CC가 납부할 세액 4,201,657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와 선정자 김AA은 2010. 9. 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호증, 갑 제2, 4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상속세법 제53조가 배우자간에는 6억 원까지 조세의 부담 없이 자유로이 재산의 이전을 허용한다는 취지에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위한 과세가액에 위 2억 2,000만 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상속세법 제53조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2) 상속채무인 이 사건 임대보증금 2억 5,000만 원 반환채무는 망인의 상속채무일 뿐만 아니라 민CC가 망인이 사망한 후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위한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을 원인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재산의 상속 여부나 시기, 상속재산의 가액 등을 피상속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상속인과 그 순위, 상속분 등을 법에서 정하고 있고, 한 명의 피상속인에 대하여 단 한 번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반면, 증여세의 경 우 재산의 증여 여부나 시기,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수 증자가 정해져 있지 않아 증여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며, 증여시마다 여러 차례 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등, 상속세와 증여세는 그 발생원인이나 시기, 수익자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7현바1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특히, 상속세법이 사전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사전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누진세율에 의한 과세의 효과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고, 증여세에서 인적공제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수증자와 증여자 사이의 혈연관계 등 밀접한 인적관계가 있는 경우 재산형성과 유지에 대한 수증자의 기여도가 인정되고 재산의 귀속이나 관리가 엄격히 구별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정 부분 공제를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어서 그 입법취지에 차이가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이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60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상속세법 제13조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채무 등을 뺀 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동법 제53조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세법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는 예외규정이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그 발생원인이나 시기, 수익자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그 입법취지를 달리 하는 상속세법 제53조에서 상속세까지 비과세한다는 결론을 추론할 수는 없어, 상속세법 제13조가 규정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을 포함시키는 것이 상속세법 제53조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특히, 증여세제상의 배우자 공제제도는 배우자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생활부조금 등을 서로 주고받는 현실 및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있어서의 배우자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인정된 제도로서, 상속세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는 혼인생활동안 10년 단위로 증여공제액 내의 사전증여를 받음으로써 증여세 부담 없이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을 수 있는바, 비록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것은 배우자 증여공제가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도 상속세법 제19조에 의해 상속공제를 받지 못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상속세법 제19조의 입법취지에 기인한 것이고, 또한, 6억 원의 한도 내에서 배우자 증여공제가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법 제19조 제3항에서 최소한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법 제13조에 따라 배우자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하여 증여세 배우자 공제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민CC가 2009. 10. 30.과 같은 해 11. 10. △△스 주식회사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가 2005. 5. 30.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중 1억 2,500만 원 반환채무를 인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중 상속채무는 1억 2,500만 원에 불과한 사실, 피고가 2008. 5. 1. 민CC와 원고 및 선정자 김AA에 대하여 상속세 49,207,150원을 경정 ・ 고지할 당시 이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위 임대보증금 1억 2,500만 원을 공제한 사실 등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결국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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