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5. 13. 00:40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가 길에 앉아 자고 있는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 행인 3 내지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나를 시체 취급하느냐! 씨발놈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 운전의 순찰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00:45경부터 01:2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F 앞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한 뒤 피해자가 “집에 다 왔으니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자 “씨발놈아 까불지마, 야이 씨발놈아 너 어디소속이냐! 니 애미 보지다, 이놈아”라는 등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잠을 자다 밖으로 나온 주민인 G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4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형사당직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니엄마 보지한테 뽀뽀했지, 내 마누라 뺏어가고 핸드폰 뺏어가고, 내 애인까지 감금하고, 야! 임마 씹새끼야, 니 엄마 보지다, 개새꺄!”라는 등 경찰관 4명 및 다른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3. 01:20경 서울 구로구 F 앞에서 경위 E가 피고인을 피고인의 집에 데려다 준 후 H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발로 E의 가슴을 1회 차고,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가격하고, 바닥에 누워 발로 E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