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광주 서구 C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고인은 그곳 맞은편에서 2009년경 약 10개월간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택과 접착된 곳에 주방을 불법 증축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의 집에 직접적으로 음식냄새로 퍼져 불편을 겪게 되자, 피해자가 관할구청과 수사기관에 불법 건물증축으로 고발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악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13. 1. 12. 00:20경 광주 서구 C 피해자의 집 앞에서 "야이 씨발놈아.
너는 집도 있고 좋겄다.
나는 돈이 없어 벌금도 못 내고 있어야.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너를 죽여 버려야 해야.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야이 나와 이 씨발놈아.
1년 365일 아니라 10년 3,650일을 너를 죽여버려야
해. 개만도 못한 새끼. 야 이 씨발새끼야. 칼로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한이 안 풀려. 이 개새끼야. 정말로 좀 나와라 이 씨발놈아.
이 씨발놈아.
이 씹새끼야 니 각시랑 빽해서 새끼만 낳으면 되냐. 이 씨발놈아 남도 살게 냅둬야지.
이 씨발놈아 잠 안 오지.
한번 해보자 니가 이긴가 내가 이긴가.
개새끼야. 나는 이미 죽으라고 맘 먹은 놈이다.
길동무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씨발놈아 내 인생의 마지막을 너를 길동무로 삼을란다.
씨발놈아.
야 이 씹새끼야 나와. 이 개새끼야” “내가 칼을 갖고 있거든.
다 쑤셔버릴거야 이 씨발놈. 니 새끼든 니 마누라든 다 죽여버릴거야. 이 씹새끼야. 야!!"라며 그곳 피해자의 집 인근 식당 손님들과 이웃들이 보는 가운데 4분29초간 공연히 소리침으로써 피해자 B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