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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291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0. 02:30경 위 D에서 청소년인 E(17세, 남), F(18세, 남), G(18세, 남), H(18세, 남), I(18세, 남)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5병과 해물짬뽕탕 등을 합계 42,000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참고인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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