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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413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 4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출입금지 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4. 01:30경 위 'E'에서 청소년인 F(18세, 여)외 1명을 출입시켜 참이슬 소주 3병, 안주로 과일화채 등 2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출입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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