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291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49세, 여)는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상가 216호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6. 00:00경부터 00:57경 사이 위 음식점내에서 청소년인 E(15세, 남)외 7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생맥주 2리터, 소주 12병을 안주와 함께 171,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주문내역(사진)
1. 매출전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