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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291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49세, 여)는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상가 216호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6. 00:00경부터 00:57경 사이 위 음식점내에서 청소년인 E(15세, 남)외 7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생맥주 2리터, 소주 12병을 안주와 함께 171,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주문내역(사진)

1. 매출전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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