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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2 2019고정153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의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9. 22: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청소년인 D(여, 18세) 외 3명의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출입시키고, 위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을 안주포함 1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문내역서 C주점 공식소개자료, C주점 포털 사이트 검색결과, 피고인 운영없고 소비자 후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출입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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