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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9 2014고정292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건물 3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3. 20:00경 위 호프집을 찾아온 청소년 E(여, 18세)에게 연령을 확인치 않고 소주 1병, 안주 1접시 등 도합 19,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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