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고흥군 C 대 47㎡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9. 19. 전남 고흥군 C 대 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2006. 1. 1.부터 시행된 것)에 따라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전남 고흥군 D 대 139㎡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8㎡(이하 ‘피고 점유 토지’라 한다) 지상에 설치된 담장과 대문을 소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점유 토지 지상에 설치된 담장과 대문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 점유 토지는 피고의 조부 망 F이 망 G으로부터 미등기 상태로 매수한 토지로서, 피고의 부 망 H이 1981. 1. 6. 그 지상에 담장과 대문을 설치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2001. 1. 6. 위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이후 피고가 망 H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조부 망 F이 망 G으로부터 피고 점유 토지를 매수하였다
거나 피고의 부 망 H이 1981. 1. 6. 위 토지 지상에 담장과 대문을 설치하여 그때부터 20년간 이를 점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오히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