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13 2015가단98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고흥군 C 대 200㎡ 중 별지 도면 표시 ㅇ, ㅅ, ㅊ, ㅈ, ㅇ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고흥군 C 대 200㎡ 중 별지 도면 표시 ㅇ, ㅅ, ㅊ, ㅈ, ㅇ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