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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13 2015가단9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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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고흥군 C 대 200㎡ 중 별지 도면 표시 ㅇ, ㅅ, ㅊ, ㅈ, ㅇ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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