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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2.13 2017가단6386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전남 고흥군 D 전 1201㎡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ㅌ¹, ㅍ¹, ㅎ¹, ㄱ²...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7. 전남 고흥군 D 전 12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0.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ㅌ¹, ㅍ¹, ㅎ¹, ㄱ², ㄴ², ㅁ¹, ㅂ¹, ㅅ¹, ㅇ¹, ㅈ¹, ㅊ¹, ㅋ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10㎡(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에는 피고가 2009. 3.경 콘크리트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전남 고흥군 F 전 744㎡(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는 피고의 남편인 망 G이 소유하다가 2008. 2. 19. 피고와 자녀인 E, H, I이 상속하였고, 2017. 2. 8. 피고의 아들 E이 단독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인접토지를 점유하면서 이 사건 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고흥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2009. 3. 15.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계쟁토지에 무단으로 이 사건 도로를 설치하여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를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10. 15.부터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에 설치한 이 사건 도로는 무단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동의를 받고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인 J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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