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6.24 2015가단93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조부 망 D은 망 E으로부터 전남 고흥군 F 대 139㎡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도 함께 매수하였다.

나. 이후 원고의 부 망 G은 1981. 1. 6. 위 F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이를 점유하였고, 원고는 망 G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다.

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1. 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의 모 H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리소유권이 위 H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리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고흥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조부 망 D이 망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거나, 원고의 부 망 G이 1981. 1. 6.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담장과 대문을 설치하여 그때부터 20년간 이를 점유하였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소유권이 원고의 모 H에게 있음을 인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망 E이 소유하다가 I, J, K, L를 거쳐 1987년 10월경 피고에게 미등기상태로 매도된 사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다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1995년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5가단9598호로 망 E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1980. 4. 30.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1996. 10.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