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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3.14 2017가단7843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가. 전남 고흥군 C 잡종지 163㎡ 중 별지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고흥군 C 잡종지 1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망 D, E, F, G이 각 1/4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 후 원고가 2017. 2. 23. 위 E의 1/4 지분을 경매로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ㅂ, ㅅ, ㄴ¹, ㄷ¹, ㄹ¹, ㅂ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ㅁ, ㅂ, ㅅ, ㅇ, ㅈ, ㅊ, ㅁ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ㅊ, ㅋ, ㅌ, ㅍ, ㅎ, ㄱ¹, ㅈ, ㅊ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ㅌ, ㅁ¹, ㅂ¹, ㅍ, ㅌ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ㅋ¹, ㅅ¹, ㅇ¹, ㅈ¹, ㅊ¹, ㅋ¹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에는 망 D 소유 건물의 부속물인 계단, 담장, 대문, 냉장창고 등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지상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상물’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위 토지는 위 건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다.

다. 망 D은 2000. 3. 10. 사망하여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고흥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할 수 없으므로,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협의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는 해당 공유물 위에 건축된 지상 건물의 철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포함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을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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