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가합9020(본소)2009가합3951(반소)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게 증언한 K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허위의 증언이고, 인테리어 비용의 입증자료로 제출된 영수증도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재된 것이며,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금원을 K가 사용하였다는 피고인 A 내지 K의 진술도 모두 거짓이고, 또한 망 S(피고인 A의 부,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계좌에 입출금된 돈들은 K와는 무관한 망인의 돈임에도 피고인 A과 K 사이의 금전거래라는 피고인 A의 주장과, 피고인 A이 보관하던 20억 원은 망인이 피고인 A에게 대여한 금원임에도, 이를 피고인 B를 위하여 자신이 보관하던 돈이라는 피고인 A의 주장도 모두 거짓이다.
한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가합8003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가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또 피해자 H이 피고인 B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하였다는 주장 역시 허위인바, 이처럼 위 각 민사소송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명백히 사실과 다른 허위의 주장을 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인 G, H의 친언니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의 부(父)인 망인의 동거녀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미수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가합9020(본소)2009가합3951(반소) 사건 중 반소 관련 피고인은 망인에 대하여 대여금 및 구상금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