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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나54084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도과함으로써 일응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C은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합1064호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에서 C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11가합10174호로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며(이하 ‘제2관련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3. 1. 18. 원고로 하여금 C에게 674,689,0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제1관련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3. 1. 20.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행각서 사건번호: 2011가합1064(본소) 매매대금반환 2011가합10174(반소) 약정금 등 상기 사건번호에 대하여 피고는 판결문 사건번호(2012가단28004 대여금 팔천만원과 이에 대하여 2006년 9월 18일부터 (80,000,000원*년24%*19,200,000원*(년6)115,200,000원*(월4)6,400,000=(이자)121,600,000원 (원금)80,000,000원=총금액201,600,000원 대한 금액을 C이가 피고의 토지 E의 5필지에 대한 채권가압류건에 대한 판결이 C이가 승소하였을 경우 배당에 대한 내용이므로 피고는 사건번호(2012가단28004 대여금 원금 이자 총금액 201,600,000원)을 원고와 반반씩 나누기로 약속하며 만약 이를 어길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라.

피고는, 제1관련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2.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타채1337호로 제2관련소송 제1심 판결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합1064호 판결에 기한 C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 중 202,196,164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3. 2. 4. 제2관련소송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3나11104(본소), 2013나11111(반소)], 위 항소심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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