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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16 2014가합7728
명도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주장 요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원고를 상대로 별지 1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그 인도를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10369호)를 제기하여, 원고에게 ① 고시텔 가치 평가액 1억 5,000만 원, ② 현재의 영업손실금 7,260만 원, ③ 철거, 이전, 보관료 등 9,52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그 합계액인 3억 1,78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소 제기가 권리 실현이나 권리 보호를 빙자하여 원고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지는 등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거나, 이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러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10369호 사건에서 피고가 2014. 11. 14.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10369호로 별지 1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은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결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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