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73152(본소), 2015가단76120(반소),...
이유
1. 기초사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73152(본소), 2015가단76120(반소) 판결과 그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62294(본소), 2016나62300(반소) 판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90,81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8.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92,495,153원과 그 중 1,679,153원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2018. 5.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카확60276 결정에서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9,402,430원임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8. 11. 5.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소송비용확정채권을 상계하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남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23,344,831원을 지급하라’고 통지하였고, 그 무렵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8. 11. 14.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소송비용확정채권을 상계하고, 그 결과 남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23,674,515원으로 계산하여 그 금액을 변제공탁하였으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년 금 제6689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이를 피고가 2018. 11. 16. 이의 없이 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과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적어도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