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인 G, H의 친언니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의 망부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동거녀이다. 가.
피고인
A (1) 사기미수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가합9020(본소)2009가합3951(반소) 사건 중 반소 관련 피고인은 망인에 대하여 대여금 및 구상금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 및 피고인의 모친인 J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망인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약 33억원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망인에 대한 대여금 및 구상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망인의 상속인인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23. 위 법원에 피해자들에 대해 약 9억원에 대한 대여금 등 반소를 제기하고, 같은 해
6. 18.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면서, ① 'K가 망인에게 송금한 2001. 5. 18. 510만원, 같은 날 190만원, 같은 해
6. 11. 3,500만원, 같은 달 27. 1억원, 2003. 4. 11. 1,200만원, 같은 날 3,800만원 합계 2억 1,200만원(합계 1억 9,200만원의 오기임)을 송금해 주었는데 이는 피고(피고인 A)가 K에게 부탁하여 망인에게 송금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 금액도 피고의 망인에 대한 대여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고 기재하고, 2009. 12. 17.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면서, ② ‘피고(피고인 A)는 망인의 부탁으로 2003. 4. 16. 원고 H이 구입한 L 아파트 408동 601호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5,000만원을 대납해주었다.
'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① K가 망인에게 송금한 내용은 망인 소유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