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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3 2019가단2489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31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3.부터 2021. 4.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0. 25. 경 전라 남도 화순군이 시행하는 ‘D 조성사업’ 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그 조성사업 부지는 원고 소유의 전 남 환 순 군 E 임야 중 3ha( 헥타르) 부분( 이하 ‘ 이 사건 산지 ’라고 한다) 이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산지의 입목 등을 벌채하고 호두나무를 식재하기 위해 2018. 11. 경 벌목업자인 피고와 입목 벌채 등에 관한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는 화순 군수에게 제출할 별지 동의서로 대체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산지에서 벌채한 입목 등을 처분하여 발생한 금원으로 작업비용을 충당하고 수익을 얻기로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산지에서 입목 등을 벌채 하여 이를 처분하고 일부 운재로 개설 작업을 하였으나, 2019. 3. 경 원고와 사이에 입목 벌채 및 운재로 개설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자, 그 후 벌채한 입목 등 일부를 남겨 둔 채 작업을 중단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의 작업 중단 후 이 사건 산지에서 호두나무 식재를 위하여 나머지 원목 및 지엽 정리 작업, 운재로 개설 작업 등을 하였고, 2019. 2. 27. 운재로 개설 작업 비용 3,500,000원을, 2019. 3. 14. 원목 및 지엽 정리 작업 비용 900,000원을, 2019. 6. 3. 원목 및 지엽 정리 비용 910,000원을 각 지출하여 합계 5,310,000원을 지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을 제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산지 전부를 대상으로 호두나무 식재를 위한 입목 벌채 및 반출 작업, 운재로 개설 작업 등을 하여야 함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작업을 중단하였는바, 그로 인해 원고는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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