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에 거주하며 벌채 업을 하는 자로, 강원 평창군 C과 같은 군 D 등에 대하여 입목 벌채를 위하여 평창군 수로부터 입목 벌채허가를 득한 후 작업을 하면서 2016. 2. 경부터 2016. 3. 경까지 사이에 강원 평창군 C 지상에 벌채한 나무를 운반하기 위한 운재로 66m를 무단 개설하여 피해면적 396㎡, 소요원상 복구비 1,793,000원의 피해를, 강원 평창군 D 지상에 운재로를 무단 개설하여 피해면적 534㎡, 소요원상 복구비 7,178,560원 상당의 피해와 면적 8,900㎡ 의 솎아 베기 허가 지에서 모두 베기 작업하는 방법으로 소나무 37본 55.62㎥, 낙엽송 89본 28.24㎥, 잣나무 29본 3.47㎥, 활엽수 281본 27.47㎥ 등 총 114.8㎥ 의 입목을 무단 벌채 하여 입목 피해액 4,067,21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는 등 총 입목 피해액 4,067,210원, 소요원상 복구비 8,971,560원 상당의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신고하지 않고 산지 일시사용을 한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허가 없이 입목 벌채를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