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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0.17 2018가단205
매각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산림청 산하 구미국유림관리소는 2017. 7.경 상주시 B 11.4ha(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내의 국유임산물(입목처분)에 관한 매각 입찰(3차)을 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이 사건 공고에는 “반드시 매각 대상 임산물 수량, 입목 상태, 반출 여건 등 현장 확인을 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한 제반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주의문구와, “금회 입목은 임도변을 따라 임지가 배치되어 있어 작업 및 반출에 무리가 없음. 운재로 1,000m 예정되어 있고 운재로 개설완료시 운재로 준공신청 하여야 하고 추가 운재로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자와 상의 후 훼손범위 최소화하여 개설하여야 함”이라는 매각시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입찰절차에 최고가로 입찰하여 이를 낙찰받아, 2017. 7. 26.경 구미국유림관리소와 사이에 이 사건 부지 내의 국유임산물(입목)에 관하여 매각대금 25,515,000원의 국유임산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매각대금을 납입하였다.

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2017. 8.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지 내의 입목을 인도하고, 현장에서 원고에게 운재로 추가 개설 또는 변경이 필요할 경우 허가를 받아 시설하도록 설명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지는 절벽 암반 지형으로 운재로의 개설이 불가능하여 벌목을 하더라도 벌목을 반출할 수 없다.

이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한 상태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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