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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191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10. 경부터 2015. 5. 30. 경까지 농가 주택 택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 양평군 B 임야 4,810㎡, C 임야 1,520㎡, D 임야 1,730㎡ 합계 8,060㎡ 의 산지에서 벌목업체를 통하여 굴삭기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산지에 심어 져 있는 벚나무 등 수목 70~80 주를 벌채한 후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수사보고, 각 공사 계약서 사본, 임야 불법훼손 지 실 측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 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벌채한 입목 및 전용한 산지의 규모가 상당하다.

현재까지 도 원상 복구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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