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5노607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의 주변에 대해 안산 시청에서 풀베기 및 벌채 작업을 하다가 미처 벌채하지 못한 아카시아 나무 2그루를 피고인이 풀베기 등 청소 및 정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벌채한 것이고, 그 벌채한 입목의 면적이 10세제곱미터 이내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아카시아나무 2그루를 벌채 함에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다.

나. 산지 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와 도로 사이의 움푹 파인 부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 부분을 성토한 것일 뿐, 진입로를 개설할 목적은 없었고, 단지 위 부분을 성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진입로 형상을 가진 부분이 일시적으로 형성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부분을 성토한 행위는 산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다.

2. 판단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안산 시청에서 풀베기 및 벌채 작업을 하다가 미처 벌채하지 못한 아카시아 나무 2그루를 주변 정리 차원에서 벌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입목 벌채 행위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6조 제 5 항동법 시행령 제 43조 제 1호의 “ 풀베기, 가지 치기 또는 어린 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에 해당한다거나, 동법 시행규칙 제 47조 제 3호의 “ 재해의 예방 ㆍ 복구, 농가 건축 및 수리, 농업 ㆍ 임업 ㆍ 축산업 ㆍ 수산 업용으로...

arrow